쿠쿠 정수기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위면해지 요청건

사건번호 2016-0783515
접수일자 2016-11-0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쿠쿠 정수기 계약하여 사용중 2015.8 -설치하고 일주일후에 온수 밸브가 터짐 당시 사진을 찍어 오신 기사분 보여 주고 하자 수리 요청하여 수리하여 사용함 -2016.10 현재 이물질이 나옴 10/31 기사분 내방하여 확인하고 기사분 말이 2016.8 서비스 당시 기사분이 필터를 잘못 교체하여 숯가루가 들어 갔다고 함 -그 기사분은 그만 둔 상황이며 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였었음 -업체에서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음 -부분을 교체해 준다고 하나 인터넷 검색해 보니 믿을수가 없어 사용할수가 없음 8월부터 아이 분유를 숯가루 들어 있는 물로 타서 먹이고 있던 상황이라니 부당하고 화가 남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원함

답변 내용

-업체 공문 접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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