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필터에서 검은가루 물과같이 나옴

사건번호 2016-0855882
접수일자 2016-11-2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동양매직 정수기 렌탈 -3년 약정 끝나 맴버쉽으로 관리받고 있슴 - 11/22 필터교체하고 갔는데 물에서 검정 가루가 많이 나왔음. - 물도 보관하고 있고 사진도 찍었음. - 이전에도 검은 가루가 나왔었는데 많지는 않았었고 그냥 이용했었음. - 수질검사를 받고 싶음.

- 인터넷에 검은 가루를 검색해보니까 활성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함. - 필터만 교체해주겠다고 함. - 수질검사를 요청했음. - 홈쇼핑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것임. -호스에서도 검은물질이 너무도심하게 묻어나옴 -3년 약정 기간이 끝나 피해보상이 안된다는 황당한 답변.

-약정기간동안 불순물을 마셔 소비자를 위험에 빠뜨려 놓음 - 동양매직은 소비자에게 불순물에 대한 해명과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로 제품사용비 전액과 피해보상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함 -12/22: 동양매직에서 나와 수질검사를 해주었지만 숫가루에 대한 분석을 할 장비가 없어 못해준다는 답변.

특별히 소비자에게 피해가간 사질이 입증이 되지않아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는답변과 호스만 바꿔주겠다함(호스에 검은가루가 묻어있음 확인 -불순물을 걸러내주어야할 정수기에서 오히려 불순물이 나와 소비자가 마시게 되었다면 이건 분명한 피해이고 매직정수기측에 그동안의 정수기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로 판단 그동안의 렌탈비와 를 돌려받고 싶다.

-소비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죽어야 피해는 아니다. 불순물이 나왔다는 자체가 피해인것이다.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11/28:피해보상이 가능한지 도움 받을 만한곳이나 도움받을 수 있는분 연결원함-관악지점에서 나와 협의하고난후 안되었을 경우 전화 주기로함-[이름]([고유식별])-한국소비자원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해정보 제출기관 이외에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 위해정보 신고 소비자신고 핫라인([전화번호])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피해구제 사례 소방방재청 화재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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