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동드릴 밧데리 충전중 폭발로 인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16-0898383
접수일자 2016-12-12
품목 기타가정용공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어제 가정용 전동드릴 밧데리를 충전 시키다가 폭발함 - 밧데리가 폭발하면서 지붕 천정에 박힘 - 새로 구입한 아답터 때문인지 알수가 없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내용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법)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 제조업체에 신고하시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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