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물이새는 하자가 발생하여
상담 내용
- 아산시 도고면에 사시는 어머님댁에 화목보일러를 6년전에 설치를 하였음 - 3년정도 사용한 후에 화목보일러에서 물이 새고 있어 수리를 요청하니 기사가 와서 수리불가하다고 하였음 - 보일러 설치업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교체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안된다고 하였었음 - 그래서 50%만 지급하여 다시 3년전에 설치를 하였는데 올해 다시 사용을 하려고 보니 또 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함 - 또 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3년밖에 못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닌지? - 수리비 25만원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수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다시 놓으라고 하고 있음 - 수리도 못했는데 15만원을 달라고 하여 15만원을 어머니께서 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부당함 - 다음날 대리점 사장이 와서 15만원을 돌려주면서 온수매트를 하나 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함 - 화목보일러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기름보일러를 틀어도 물이새서 난방이 안되는 상황임 -------------------------------- - 소비자재상담 : 연락이 없어 재문의함 - 소비자재상담 : 기름보일러도 수리를 하였는데 수리한 비용에 대한 상세내역도 주지 않고 교체한 부품도 확인시켜 달라고 하였는데 대답만 하고 돈만 내라고 함 ************ 12.14 - 화목보일러 건으로 접수를 하였는데 연락이 없다 접수건은?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