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시 충격으로 인한 부상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2016년 11월 28일 김포출발 제주도착(오후7시 5분)티웨이항공기를 탑승했는데 제주공항 착륙시 충격으로 인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중임. 2.항공사측에서는 인정하고 병원비는 해 주겠다고 하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상은 할 수 없다고 함. 3.그날 그날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일도 못하고 생활이 어려움. 4.보상비를 청구 하고자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