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하자로 물이 새어 받은 추가적인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6-0542124
접수일자 2016-08-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했다. 2. 2번 교체를 했는데 할때마다 물이새서 장판이 들리고 테이블보도 젖는등의 피해를 입었다. 3. 2번째 교체를 받았을때도 물이샜었고 뉴스에서는 해당업체의 정수기 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말도 있었다. 4. 그에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했으나 그동안의 렌탈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5. 렌탈비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은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내용

정수기로 하자로 인한 추가적인 보상을 강요할 수는 없고 업체에서 정수기 하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인정한다면 보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공문을 보내기로 했고 공문에 대한 답을 기다려 보라고 설명했다.10:15 코웨이에 처리협조 요청 공문 보내다. 상담사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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