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로 렌탈해지 원함

사건번호 2016-0535214
접수일자 2016-08-0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교원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물질이 나왔음- 아이가 배탈나서 몇주간 입원도 함- 기사분이 봐도 계속 나온다고 하는데 제품 교환만 해준다고 함- 여태껏 몰랐는데 기사가 방문하여 정수기를 빼놓고 갔음 물상태가 안좋으니 물을 사먹으라고 하였다 함- 제품반환 및 계약해지를 원하며 병원비 요청함계약자: [이름]([고유식별]) [전화번호]

답변 내용

[정수기등 임대업]-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7) 필터 교체 및 A/S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교체 및 A/S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8/1 공문발송-8/2 9:48 교원웰스 [이름] 담당 공문답변제품교체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교체 안받고 취소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업체에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서 처리 해드림을 말씀드림제품교체 해드리고 불편있으셨던 부분이라 렌탈비 2개월분 감면 제시 하니 알아보시겠다 하고 전화종료하셨음 자녀분이 아프셨다고 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인과관계입증되지 않아 도움드리기 어려움이전에 전달했던 답변과 내용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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