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의 이유로 과잉 규제를 하는 워터파크 관련 상담
상담 내용
1.소비자는 금일 장유 롯데워터파크에서 와일드서핑이라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중에 있음 2.안전상의 이유로 위쪽에서만 타야 하고 점프도 안돼는등 과잉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서 본인은 숙련된 기술을 가졌는데 규제를 따라야 하니 재미있게 이용을 할 수 없어서 불쾌함 3.시설 이용전에 이용중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규약에 서명을 하고 이용하는 것이고 다친다면 본인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데 규제를 강하게 하는것은 불만임 4.소비자 요구 사항 -숙련된 서핑 기술이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
답변 내용
1.이용자의 안전과 더불어 다른 사람이 모방 할 수 있으므로 시설측에서 규제를 하는 것을 소비자 상탐센터에서 시정을 할 수 없음 2.안전상의 이유로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것이니 소비자가 이해를 바람. 3.만일 시정을 원한다면 롯데워터파크 본사에 민원접수를 하여 일반인 이용시설과 숙련된 시설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안내 4.소비자가 추후 녹취파일을 요구 할 수 있냐고 물어서 절차에 따르면 파일을 들을 수 있다고 안내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