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정수기 니켈검출로 보상요구
상담 내용
-1.3년쯤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와 렌탈계약함 -2 월 5만원대x 36ro개월계약임 -3.8월이면 1달이되는데 며칠전 방송을 보고 청호나이스정수기에서 니켈검출을 알고 서비스기사분호출하니 방문함 -4 니켈이 벗겨지지는아았는데 그동안 정수기 물을 먹고 남편과 아이들이 배탈이 난적이있는데 보상받을수 있나문의 -5.청호나이스측은 위약금없이 해지해준다는 말만함으로 보상받을수있나문의
답변 내용
-상담내용으로 보아 최근 니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렌탈료 반환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따른 치료비 등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업체측에 서면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배상요구해보시기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