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섭취후부작용발생건

사건번호 2016-0544192
접수일자 2016-08-03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마포구청 위생과이다 -소비자가 소규모 마트에서 만두를 먹은후 설사를 한다고 신고됨 -유통기간은 남아있음 -위생과에서소규매 매장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할수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2)부패변질: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유통기간 경과: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이물혼입: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발생하였다면 의사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진단서 제출하여 치료비 및 경비등 배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 불량식품신고처 1399으로 신고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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