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두섭취후부작용발생건
상담 내용
-마포구청 위생과이다 -소비자가 소규모 마트에서 만두를 먹은후 설사를 한다고 신고됨 -유통기간은 남아있음 -위생과에서소규매 매장은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할수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2)부패변질: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유통기간 경과: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이물혼입: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부작용: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부작용 발생하였다면 의사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진단서 제출하여 치료비 및 경비등 배상을 요구할수있습니다 - 불량식품신고처 1399으로 신고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