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이물질 나오는 정수기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3년전 코웨이정수기 렌탈 계약을 함 -얼음정수기이나 코웨이에서 니켈성분이 나왔다는 정수기가 아닌 사양을 사용중 이물질이 발견됨 -소비자는 이물질 검사를 의뢰하여 니켈성분인것을 확인함 -업체에서는 이물질정수기로 발표한 사양이 아닌이상 동일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한다며 교환과 최근 1년간의 렌탈료만 환급을 해준다고 함 -부당하다 이의제기하니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고 함 -전액환불 보상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니켈성분임을 확인하였다면 최근 발표한 정수기와 동일한 피해보상 적용이 타당함 -합의 불가시 재상담하여 처리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