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교체작업후 빗물누수로 인해 수리비용 배상문의

사건번호 2016-0538858
접수일자 2016-08-02
품목 싱크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지은지 30년정도된 빌라인데 싱크대가 낡고 오래되 한달전에 한샘에서 200여만원 들여서 새로 설치함. -천정과 부억쪽이 살짝 덧대어져 있는 집이었는데 붙박이장 설치후 자바라라고 하는 연기빠지는 곳에서 비가온 후에 물이 떨어져 자바라를 교환해 줬는데 비가오니 또 누수가 된다.

-10만원 들여서 외부에 캡을 씌워줬는데도 개선이 안됨. -싱크대 교환 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음. -전화를 하면 오전중으로 연락을 준다고 하고 전화를 안주고 최종적으로 샤시부분에서 벽을 타고 빗물이 흘러 들어 오는것 같다고 해서 오늘 55만원 들여서 외벽 실리콘 작업을 했다.

답변 내용

-노후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싱크대 교체하면서 외벽에 균열이 생겼을수 있으므로 협조 요청해 보기로 함. -수리후 누수여부 확인후에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듯하여 소비자에게 의견전달해서 비가온 후에 누수여부 확인하여 재연락을 주시기로 하여 보류됨. -3일: 소비자 통화 어제 저녁에 비가왔는데 또 누수가 되 급히 사람을 요청해서 장을 뜯어서 누수 되는 곳을 잡았다.드릴작업을 하면서 틈이 벌어진 곳으로 누수가 된것을 인정함.

다음주 월요일에 누수작업 하면서 설치를 받기로 함(일요일까지는 서울에 없다) 원인을 잘못 잡아 불필요한 작업을 한데 소요된 비용 배상 얘기는 안해봤다. -협의가 안될경우 재연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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