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에서 생긴 안전사고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544692
접수일자 2016-08-03
품목 미끄럼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6년 7월 19일 아이와 워터파크를 방문함. - 아이가 부모와 함께 타는 슬라이드를 이용하려 계단을 올라가다 계단 모서리에 넘어져 인중을 다침. - 급히 지혈하고 워터파크에서 권한 병원에서 큰병원으로 옮겨 진료받도록 하여 일산병원에서 봉합수술함. - 수술비는 30만원 이상을 지불하였다고 함. - 업체에서는 소비자과실이므로 피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함. - 소비자는 업체 측에서 아이들을 위해 계단에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소비자는 업체의 부주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소비자는 계단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여부 안전요원 상주 여부 물기가 많은 영업장의 특성에 적절한 안전조치 여부 등 업체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지를 확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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