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통의 손잡이 하자에 대해서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쿠쿠전기밥솥 제품의 심각한 하자로 생각이 됩니다.제품명([기타 정보]모델)손잡이 내부의 크롬도금 부분이 벗겨지고 이는 바로 밥통내부라서충분히 식사시 섭취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쿠쿠서비스센터에 제품하자로 인한 부분이니 AS요청을 했으나1년이 지나서 유상처리만 된다고 합니다.저는 AS차원이 아닌 제품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한 리콜에 준하는 처리를 해주기를바랬으나.
서비스 센터에서는 인체에 무해하고 무상불가라고 합니다.일반적인 밥솥내부의 코팅이 벗겨지는 것은 이해하나 주변 크롬도금이 벗겨저서반짝이는 이물질이 밥알에 묻어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이것을 섭취했을 것입니다.쿠쿠측는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1년이 지나서 보증할수 없다.
이런애기만 합니다첨부된 사진을 보시면 원래는 은색의 크롬 도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벗겨지고 그 벗겨진 코팅가루를 지금도 일부 소비자는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힘없는 소비자는 어찌해야할지 이곳에 글을 남김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 분쟁이 발생시 직접적인 피해(계약의 해제 및 해지 수리 교환 환급 등)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을 기준으로 기산하며 물품 하자발생시 A/S(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비자 또는 사업자 중 어느 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내 소비자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제품에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에게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보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반대로 보증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하자나 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상의 부주의는 물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상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체 측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무상으로 수리를 하여 주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자가 완강히 거부한다면 합의를 권고하는 우리 원에서도 현행 기준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강제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