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료 환불처리 규정을 문의함

사건번호 2016-0545046
접수일자 2016-08-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2015년 정수기를 사용하던중에 방송을보고 이물질에 의한 제품을 반환요청함. - 수거하면서 납부한 렌탈료 전액환불요청하였으나 제조사에서 거부하고 있음. - 수거는 할 수 있으나 렌탈료 환분\ㄹ은 할 수 없다고하여 처리 방법문의함

답변 내용

- 타사 제품중에 수거령이 내려진 제품의 경우는 렌탈료전액을 호나불하고 있음. -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의경우는 수거령이 없는 제품일 경우 렌탈료 환불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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