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배식차에 의해 척추압박 골절된 경우
상담 내용
-부산대병원. 부친이 뇌출혈로 입원중 모친이 배식차에 의해 다쳤음 -척추 압박성 골절 진단 하 검사하였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함 -민원실에서는 진료비는 본인 부담해야된다고 함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해도 되는지 문의와 소비자원에서 해당병원 민원실로 전화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요청해주기 원함 -가족들이 간호를 하게 되어 근로 손실에 대한 배상도 받기 원함
답변 내용
=전화 상담 내용으로 해당병원에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조정하는 시스템이 아님을 설명하였으며 형사 소송 관련된 문의는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수도 있음을 설명함 =치료 종결 또는 소견서와 견적서 받은 후 소송전 분쟁 신청은 서면 접수로 진행됨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