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방전되어 차체 보증기간 이내의 무상교체 요망

사건번호 2020-0084249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8년 3월 20일경 인도함. // 2002년 2월 점검(어디서) 현대자동차에서 (누가) 소비자가 (무엇을) 현대 산타페 차량을 (어떻게) -주차 모드로 1년반을 블랙박스 장착하며 사용했는데 배터리 방전 됨. -주행거리 24000km정도로 보증기간 이내임. -너무 빨리 방전됨. -[기타 정보](왜) 업체에서는 블랙박스 장착되어 배터리 보증 어렵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 배터리 무상 교체 요망

답변 내용

업체에 차체 보증기간은 2년 4만키로로 아직 보증기간 이내임을 알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으나 배터리 무상 교체가 가능한 지 요청하다. =====================2/13일 현대차로부터 소비자 블랙박스 주차모드로 해놓아 배터리 빨리 방전된 것이나 차량 보증기간 이내임 감안하여 무상 배터리 교체 진행과 함께 블랙박스 상시전원 가능한 상태로 변경처리 완료했다고 확인해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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