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구입후 부작용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6-0649012
접수일자 2016-09-08
품목 농축과즙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1번가 노니주스를 구입을 하심. 구매를 하셔서 먹으셨음. 농도가 물에 탄듯한 맛이라고 함. 속도 안좋다고 함. 3병구매를 하였는데 1병만 뜯었음. 환불이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음료 이물혼입 유통기간 경과 교환 환불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있으셔서 병원진료를 받으셨다면 진단기록서등을 첨부 하셔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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