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하자로 인한 피해 문의
상담 내용
- 싱크대 관련 문의. - 한샘에서 2년전에 설치 받았음. - 1년 무상보증기간이 지나고 정수기 올려둔 부분이 내려앉음. - 이음새 부분이 파손이 됨. - 업체에 문의하자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여 수리비 약 65만원을 결제해야한다고 함. - 정수기를 다른 곳으로 옮김. - 옮긴 이후에도 정수기있는 곳이 내려앉음. - 소비자는 사용자 부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함. - 업체 다시 연락을 함. - 동일한 문제라서 출장비를 들리지 않음. - 소비자는 제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함. - 이런경우 어떤 배상 요청 가능한지 궁금하다.
답변 내용
- 보증기간 이후에는 소비자의 과실여부를 떠나 유상수리 가능함. - 수리 불가시 감가 후 환급 요청 가능함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