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환불요청건 사건번호 2016-0624286 접수일자 2016-08-3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지난주에 회사로 방문판매로 건강식품을 구입을 함 2. 3일 이용을 한 부분은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3. 일부 먹고 배탈이 난 상황이다. 4. 전액 환불을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방문판매법상 구입 14일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 먹고 배탈이 난 경우 인과관계 입증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전액 환불과 치료비 배상요구가 가능합니다.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