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건강보조식품(약) 구입 후 부작용으로 반품 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 발송시 이의제기 기간 지났을 경우 방법 문의
상담 내용
1.2008년도에 엄마가 다단계업체에서 건강보조식품(약종류)을 구입함. - 대금 50만원으로 먹고 부작용 발생하여 반품했다 함. - 판매업체 상호 모름 2.대금미납으로 업체측에서 법원에 소송 진행하여 8월달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는데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상태로 반품 확인서 등 입증자료는 없는 상태임. 3.물품대금 원금은 50만원이었는데 지급명령서상에 원금 및 연체이자 포합 100만원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물품 구입시 구매자가 물품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미납한 것으로 확인시 미납요금 및 연체이자 납부를 하여야 함. 2.다만 구입한 물품을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반품했다는 반품확인서(반품택배영수증 등) 또는 3년이상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에 대한 청구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 후 입증자료 근거하여 대금지급거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이의제기시 입증자료 사본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업체 또는 채권추심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함. 3.대금 미납 관련하여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소비자에게 송달시 2주일 이내(14일이내)에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를 한 후 판결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함. 4.소비자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은 후 2주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라면 미납요금 및 연체이자 등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판결 결과를 기다려 보셔야 됨 안내. 5.판매업체측에 물품 반환을 했다는 입증자료 확인이 될 경우 지급명령서 수신 후 이의제기 기간은 지났어도 현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해당법원 또는 법률적 자문을 받아보시도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