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임대 서비스의 부실한 관리로 인명피해 발생 우려 가능성에 대한 고발의 건
상담 내용
<고발업체> : 큐스토리지 [기타 정보]/주)큐비즈코리아 대표자 : [이름] [이름] 전화 : [전화번호] 팩스 :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521-86-00160 [기타 정보] 1영업장 : 큐스토리지 삼성점 (코엑스 옆2영업장 : 영동대교점 (SD웨딩타워)<업체정보> : - 개인에게 일정 공간의 창고 임대를 통해 물품 보관서비스 제공 - 24시간 무인으로 운영 - 서울 지역에 2군데 영업장 운영 중<고발내용> : - 안전 및 소방법을 준수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지 확인 필요 - 고객이 창고 내에 고립되었을 경우 고객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와 비상 연락망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조사 필요(창고내 고립 시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함)<상세 피해 내용 소개>안녕하세요 2016.7.25일 경에 개인창고 임대서비스를 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간을 빌려 1개월간 사용하고 한달 뒤인 8월25일 저녁에 물건을 찾으러 갔습니다(2영업장)이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개인이 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을때 필요한 공간을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내 짐을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으며 24시간 물건을 수시로 보관하거나 찾을 수 있습니다. 1평 남짓의 독립된 개인창고들이 고시원 방처럼 설치되어 있고 그 중 한개를 일정기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창고의 출입구에는 미리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키패드가 있으며 출입 후에는 임대받은 개인 창고를 오픈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창고 출입구는 자동으로 잠기는 방식이며 나올때 또 그 비밀번호를 키패드에 눌러서 문을 열고 나오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물건을 찾을 때 발생했는데요 물건을 빼기 위해 여러번 창고를 출입해야 했습니다 문은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며 안이든 밖이든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거의 다 빼서 차에 실었을 즈음에 창고를 나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키패드가 반응이 없습니다.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이때가 시각이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순간 갇혔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더군요. 일단 정신을 가다듬고 운영업자의 휴대폰으로 2-3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침착하게 고민하다 119를 호출하여 탈출했는데요.
만약 전화가 안되는 공간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실내에서 화재라도 발생했으면? 누군가 나와 같은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데 그가 폐쇄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 섬뜩함을 느꼈습니다.무인으로 운영함에도 실내 어디에도 고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라는 안전조치에 대한 안내문구가 없었으며 비상연락망도 없었습니다.
또한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에게 구출을 요청할 시스템은 전무했습니다.(예를들어 키패드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안에서는 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필요)다행히 고립시간은 30여분 밖에 안되지만 나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자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부실한 운영 방식으로 또 다른 누군가(여성 또는 심신미약자 등)가 동일한 곤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이는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로 판단이 되어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안전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내용에 기재해주신 사항처럼 사업자의 시설이나 업무행태에 대한 시정조치등은 우리원의 피해구제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설안전이나 영업허가등에 대한 문의를 원하신다면 등록이나 허가등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구청 등)의 민원실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