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생식 식품 섭취후 설사증세로 인한 반품문의

사건번호 2016-0636219
접수일자 2016-09-05
품목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ㅡ8/26일 전화로 생식식품을 구입을 하여 8/29일 배송을 받음. ㅡ딸하고 같이 먹으려고 구입을 하여 섭취후 설사도 있고 배가 더브륵하여 속이 답답함. ㅡ딸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을 함. ㅡ반품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ㅡ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물품구입후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없는경우 계약해지 요청 가능함. ㅡ업체에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청약철회을 업체에서 거부하면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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