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생식 식품 섭취후 설사증세로 인한 반품문의
상담 내용
ㅡ8/26일 전화로 생식식품을 구입을 하여 8/29일 배송을 받음. ㅡ딸하고 같이 먹으려고 구입을 하여 섭취후 설사도 있고 배가 더브륵하여 속이 답답함. ㅡ딸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말을 함. ㅡ반품이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ㅡ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물품구입후 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없는경우 계약해지 요청 가능함. ㅡ업체에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여 청약철회을 업체에서 거부하면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