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복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잔여제품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6-0629433
접수일자 2016-09-0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10일경에 신문광고를 보고 김수경 마늘진액을 구입함 -복용을 하고 설사가 나서 반품을 요구하니 반품이 안된다고 함 -반품 문의함

답변 내용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함.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