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복용후 부작용 발생하여 잔여제품 반품 문의
상담 내용
-10일경에 신문광고를 보고 김수경 마늘진액을 구입함 -복용을 하고 설사가 나서 반품을 요구하니 반품이 안된다고 함 -반품 문의함
답변 내용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함.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