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습기 베터리 이상으로 인하여 화면이 손상된 경우 수리 무느의 사건번호 2016-0631738 접수일자 2016-09-02 품목 기타컴퓨터·주변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영어학습기 터치패드의 내장베터리가 부풀어 올라 화면까지 깨짐 - 구입한지는 2~3년 정도 되었음 - 업체에서는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입장에서는 베터리 때문에 화면까지 깨지게 되었으므로 화면의 수리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할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