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습기 베터리 이상으로 인하여 화면이 손상된 경우 수리 무느의

사건번호 2016-0631738
접수일자 2016-09-02
품목 기타컴퓨터·주변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영어학습기 터치패드의 내장베터리가 부풀어 올라 화면까지 깨짐 - 구입한지는 2~3년 정도 되었음 - 업체에서는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 소비자 입장에서는 베터리 때문에 화면까지 깨지게 되었으므로 화면의 수리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답변 내용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신청할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