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 식품 섭취후 급성 간염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6-0638405
접수일자 2016-09-0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이가 건강연구소라는 곳에서 중의학 박사라는 분의 건강식품 7~8가지를 처방받어서 먹음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아이인데 식품을 먹을 경우 간수치가 좋아진다고 해서 먹었는데 급성 간염이 와서 입원을 하였음 -기존 치료를 받아 왔는데 입원하는 바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도 못 먹었음 -배상 요청을 하였더니 진단서와 의료기록부를 제시하라고 함 -소견서를 제출하여도 되는지? -위자료를 요청하니 업체에서는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는데 변호사 입회하에 하여야 하는지? -중의학 박사라는 사람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한 지?

답변 내용

-제품을 섭취후 부작용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인과 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등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일실소득에 대하여 배상 요청이 가능 함 -합의서는 쌍방 협의 하에 작성 함 -약인 경우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처방 하였을 경우에는 위법이 되여 기능 식품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를 얻어서 판매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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