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으로부터 제조한 건강식품 복용후 부작용 지인 행방불명

사건번호 2016-0626362
접수일자 2016-09-0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6.3. 지인(스님)으로부터 암에 좋다고하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함 구입가격;3000000원 현금 구입하여 먹었으나 부작용이 일어남 그로 인하여 주소질 내용증명을 보내싸 그런데도 연락이 오지않고 전화통화되지않는다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것 같다 이러한 경우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식료품업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만약 식품이상으로 인하여 인체에 해를 입은 경우에는 원인이나 입증규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단 인과 고나계가 성립 해야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발생할지도므르는 것에 대한 보상이나 정신적 보상에 대한 것은 법률로서 처리를 받으셔야 함을 안내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업체 연락이되지않는 경우 상담실에서는 중제가 어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안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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