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 반품

사건번호 2016-0647811
접수일자 2016-09-08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9,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6년 8/29일에 TV홈쇼핑에서 장쾌력을 주문해서 딸이 먹었는데 체질에 맞지 않아 반품을 시키고 환불 요구를 했는데 100%환불이 안되고 먹은 제품값과 택배비 포함해서18500원을 공제하고 환불받음 -택배로 받은 지 하루가 지났고 제품이 부작용이 있어서 반품하는데 택배비까지 부담하는건 부당하지 않냐고 호소함

답변 내용

-장쾌력 두박스 69000원에 구입해서 체질이 안맞는건 개인적인 일이고 포장을 이미 뜯었기에 100%환불은 불가함을 알려 드림 -택배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렸기에 업체에 연락을 해서 서로 통화해서 감정부분도 해결이 되도록 중재역할을 하고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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