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으로 치료비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6-0518238
접수일자 2016-07-2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6/28 몰인가 분말을 구매함 -부작용 알러지반응에 대해 고지된바는 없어 대량구매함 . -섭취후 일주일후 두드러기가 온몸에 번지는 부작용이 나타남. -대학병원에서 7/13 피검사후 간수치가 400이 넘어감 . -건강식품으로 인한 염증이라고함 . -몰인가 분말을 먹지않고 나니 간수치가 낮아짐 -지난주 결정한 진단 사항이며 건강식품때문에 생긴 부작용임을 확인해 줄수있다고함 . -치료비 20만원이 나왔는데 업체에 피해보상요구 할수있는 지요

답변 내용

- 부작용 발생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건강기능식품을 음용한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사업체에 잔여 제품 반품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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