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헤드각진부분안전문제 무상as처리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5년 8월말 경 로디스소파에서 현금160만원주고 구입함 . 경위 아이가 침대헤드각진 부분에 머리를 다침. 한두번이아님. 침대틀 다른각진 부분은 쿠션감이 있어 괜찮은데 헤드부분만 그래서 as요청했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무상as가 안된다고함. 로디스소파 측에서 침대틀을 만들때 나무틀에 보호쿠션을 감고 가죽커버로 덮는데 만들다 보면 밀려날수도 있다고함. 그래서 그게 하자아니냐고 하니 사람이 만들어서 그럴수도 있다고함. 그래서 직접와서 확인하시라고 해도 방문하지 않음. 침대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기때문에 무상as가 안된다고 함. 유상으로 수리시 수리비10만원 운송비20만원 합의 30만원 내라고함. 문의사항 만드는 과정에서 보호쿠션이 잘못 만들어졌기때문에 무상as 요구함 기타 19개월된 아이가 크게 다칠까봐 걱정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및 첨부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구입한 침대 헤드부분의 모서리가 날카로워 사용중 자녀가 신체상 피해까지 입어 a/s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의 보상거부 및 수리비용 과다 청구로 인해 불쾌하셨을 줄로 생각됩니다.현재 해당 제품의 하자 유.무 및 피해내용에 대해 자세한 사실조사가 안된 상황이므로 정확한 보상언급은 곤란하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대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 * 결함이란 "제조 설계 또는 표시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성이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나 위험을 말하고 단순한 품질 성능의 장해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닙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우리 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아울러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로 인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동 내용과 같이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확대 손해(신체상 재산상 손해 등)가 분명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사업체측에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구의 경우 품목이나 하자내용에 따라 보상기준이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구입후 1년까지는 품질상의 하자로 인해서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체를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사용과실 및 취급부주의에 의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제품상의 하자로 볼 수 없을 경우 보상문제는 사업자와 협의사항이며 우선은 제품의 하자 유.무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침대의 품질불량임에도 사업자가 보상에 있어서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다면 사실확인토록 해보겠으니 관련증빙자료(구입영수증 등 입증자료)와 함께 아래 신청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 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 상담업무 선에는 처리결과에 대해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