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싱크대 설치 후 누수 발생으로 원목마루 교체 요구
상담 내용
▶ 연계된 사건번호 :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용량 과다로 재상담 설정으로 추가 입력함.▶ 다른 답변 삭제한 후 2016/08/18 한샘 측의 서면 회신 그대로 입력함.1. 2015/07월 한샘에서 인테리어 공사와 주방제품 또한 한샘 제품으로 구매 설치함.2. 2015/07/05 이사왔음.3.
2015/07/08 03:37 수돗물 누수 발생으로 온 집이 물에 잠겼음.4. 누수 발생 사유는 인테리어 업자가 설치한 수도배관을 한샘에서 싱크대 및 주방제품 설치 시 수도꼭지를 건드려 금이가서 수압으로 인해 터져버림.5. 한샘과 인테리어 업자 과실 인정을 후 누수로 인해 발생한 하자 보수는 처리해줬음.6.
겨울을 지난 현재 누수로 인해 물에 잠겼던 원목마루가 갈라지는 상황임.7. 원목마루 전문가 내방하여 점검해보니 원목이 물을 먹어서 교체를 해야된다고 함.8. 2016/05월 한샘에 연락하니 인테리어 업체 잘못을 주장 인테리어 업자는 한샘 잘못을 주장 쌍방간에 책임 전가.9.
한샘 측에서는 소비자가 고발하여 공문 발송해주면 소비자의 집으로 내방하여 확인해보겠다고 함.10. 소비자는 한샘 측으로 공문 발송을 요구함.업체 : 한샘구매자 : [이름]업체명 :[전화번호]----------------------------------------------------2016/08/18 15:08 재상담 1.
누수 발생 당시 한샘에과실 인정하였음.2. 한샘 측에서 구매한 붙박이장 거실장 등 아랫부분은 물이 고여 곰팡이 발생.3. 한샘에서 판매 및 설치한 제품들을 모두 제거하여 재설치해줬음.
답변 내용
▶ 연계된 사건번호 :[기타 정보]▶ 답변 내용 용량 과다로 재상담 설정으로 추가 입력함.▶ 다른 답변 삭제한 후 2016/08/18 한샘 측의 서면 회신 그대로 입력함.- 한샘 측으로 공문 발송.---------------------------------------2016/08/18 16:30 (주)한샘 서면 회신(담당자 : [이름])[ 고객 내역 ]- 고객명 : [이름]([기타 정보])- 연락처 : [전화번호]- 제품 : 한샘 부엌가구 [기타 정보]- 판매처 : (주)한샘 나루 대리점- 설치일 : 2015/06/30[ 처리 결과 ]- 상기 고객은 한샘 대리점에서 부엌가구를 구매하여 설치받았으나 1년여 시간이 지나 시공시 발생한 사고로 누수가 되어 마루가 손산되었다고 한샘으로 항의함.※ 2016년 5월 31일 한샘A/S로 접수됨.- 시공기사 시공관리자((주)한샘서비스원 [이름]과장) 방문하여 확인결과 한샘 부엌가구 시공과 관련없는 벽 수도관에서 누수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함.- 2015년 6월 부엌가구 시공 당시 인테리어 업체에서 벽 수도관에 누수를 확인하였으며 한샘에서는 일체의 누수관련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인태리어 업체(사제업체)에서 직접 누수 마감 조치하였음.※ 당시 누수에 대한 귀책이 한샘에 있엇다면 한샘의 비용으로 누수마감했을 것.- 한샘에서는 수차례 고객에게 한샘의 시공과 관계없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으나 고객은 무조건 한샘에서 보험처리를 하든지 인테리어 업체에 한샘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라고 항의함.- 당 건에 대해서 한샘의 귀책은 없으며 누수와 관련된 일체의작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누수에 대한 문제는 한샘에서 처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