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위약금 없이 해지 요청 건

사건번호 2016-0706500
접수일자 2016-10-04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정수기를 랜탈하여 사용을 하는데 -물맛이 텁텁하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물맛이 텁텁하고 물을 마시면 목이 아려서 -이 정수기를 물을 먹을수 없어 -해지요청을 하니 소비자의 변심이라고 하면 위약금을 지불하고 해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제품의 물맛이 텁텁하고 목이 아려우므로 -위약금 없이 해지 요청 합니다.

답변 내용

민원접수 -106일에 교원웰스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건은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해약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함 -이내용을 소비자에게 전하고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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