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나온 정수기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6-0601648
접수일자 2016-08-2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얼음정수기 이용하고 있음. -08.22 이물질 나옴. -3년 약정으로 1년 정도 이용함. -08.23 코디 방문하여 이용한 금액 지불 후 해지해 준다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정수기임대업 8)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사용한 금액 지불 후 위약금없이 해지. -손해배상은 소비자상담센타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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