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후 배탈에 대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621334
접수일자 2016-08-30
품목 식당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식당을 운영하고 계심. -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함(손님) - 치료비와 음식먹은 가격까지 모두 배상하라고 하고 있음.

답변 내용

- 의사소견서 증빙자료 소비자측으로 요청하실 수 있으시며 배상에 대한 부분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업체와 소비자간의 협의를 보셔야 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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