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카리스웨트 이물질로 병원비 및 일실소득배상 청구 문의

사건번호 2016-0583299
접수일자 2016-08-17
품목 스포츠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월이나 2월쯤 음료수를 사먹고 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함 - 애와 함께 먹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하루 입원을 했다고함 - 동아오츠카에서 나온 포카리스웨트라고함 - 먹은 시간이 밤이라서 전화안받고 퇴원하고 전화를 했더니 미안하다고하고 전화를 끊었다고함 - 항의를 했더니 보험회사직원을 보내겠다고 했다고함 - 직원이 와서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보험처리 해드린다고 했다고함 - 진단서와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보내달라고해서 보내줬다고함 - 얼마 있지 않아 동아오츠카에서 소비자가 먹다 남은 음료를 달라고 해서 줬다고함 - 1/3정도 비워서 줬다고함 - 처음에는 조그마한 이물질이 들었던게 나중에는 완전히 곰팡이가 피었다고함 - 이거만 가지고는 모른다고 다 달라고했는데 소비자가 못준다고 했다고함 - 직원이 직접와서 보라고 하니 그러면 고발을 하라고 했다고함 - 식약처에 보고를 한다고 했다고함 - 구청에서 나와서 반절정도 따라 줬다고함 - 한달정도 지나서 청주에서 전화왔는데 식중독균을 일으키는 곰팡이이고 공장설비시설에서 나왔다 안나왔다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고함 - 결과라면서 등기우편물이 그렇게 왔다고함 - 동아오츠카에서 전화왔더니 중간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었다고함 - 20만원정도를 준다고 받으라고 했다고함 - 그 통화를 잠결에 받았는데 전화를 다시 해서 전화내용을 들려달라고 하니 20만원은 적다고 말을하고 잘못을 인정하라고 했다고함 - 소비자보고 그 이물질 유입에 대해 증명하라고 했다고함 - 병원비가 20만원이 들었는데 일을 못한 것 까지 다 받아야겠다고함 - 두 사람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병원비와 일실소득배상을 원함

답변 내용

-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번호])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함.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T.1399) - 8/17 공문발송- 8/17 16:58 [이름]차장은 제조물책임보상보험을 들어서 보험사에서 제조상 원인이 아니므로 제조사 과실책임 없다고 나왔으나 도의적인 책임으로 20만원을 보상한다고 한것인데 소비자가 수긍을 하지 않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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