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이용 중 인사사고 발생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문의
상담 내용
- 8/4일 태안소재 펜션을 이용함. - 3층에 입실하였다가 에어컨 고장으로 2층으로 방을 옮김. - 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엄마가 계단에서 굴러 119 구급차를 이용 입원 수술까지 하셨다. -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 방향이 꺾이고 바로 앞에 큰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 거울에 눈이 가면서 발을 헛디디신 것임. - 고1 아들도 해당계단에서 발을 헛디딜뻔하였다고 한다. -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치료비의 일부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펜션의 구조나 시설이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상은 사업주와 협의하셔야 하며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안전 미흡에 대한 자료 첨부하여 내용증명 보내시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