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하여 구입한 침대에서 화학냄새 남으로 환불거부하여 소보규정 문의
상담 내용
-가구(침대) 2016/07/초경 인터넷 통하여 장인가구 참대 구입하다 -침대에서 화학적인 냄새 심 함으로 환불 요구시 냄새의 경우 주관적인 문제로 거부하다 -소보규정에 의한 환불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가구의 분쟁유형 중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는 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안내(해당 제조사 통하여 화학적인 냄새 확인 요청 해보는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