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설치한 정수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문의

사건번호 2020-0455637
접수일자 2020-08-0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2주전에.(어디서) 청호나이스.(누가) 신청인 [이름].(무엇을) 정수기 설치.(어떻게) 어린이집 전체층에 누수 발생.(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3층부터 1층까지 누수가발생하였음. *작년 12월에 설치를 하였는데 설치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다고함.

*3층에서 1층까지 누수가 되었고 새벽4시에 물을 퍼냄. *6시경에 청호나이스 직원이 와서 현장 확인을 하였음. *설치 당시 설비기사를 데려와서 설치를 하였는데 설비기사 실수라고 하면서 설비기사한테 배상을 받으라고 하고 있음. *청호나이스 직원이 데려와서 설치를 하였는데 이제와서 책임을 회피하고있음.

*누수로 인하여 벽지 장판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소비자 요구사항ㅡ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답변 내용

ㅡ어린이집에 설치한 정수기 누수 손해배상청구 관련한 내용으로 사업자 관련 상담기관으로 상담 안내하고 유관기관 정보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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