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정수기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계약해지 위약금 부당청구

사건번호 2016-0613546
접수일자 2016-08-2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ㅡ쿠쿠정수기를 사용하고잇음. ㅡ정수기에서 이물질이나와서 담당기사하고 코디가 방문을하엿음. ㅡ담당기사 코크를 교체하엿고 코디가 청소를 하고갓음. ㅡ이후 다시 이물질이나왓음. ㅡ아이 분유를 타 먹이는 물인데 먹을수가없어 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내라고함. ㅡ3년 약정에 2년정도를사용하엿음. ㅡ기사는 내가 방문을 거절한다고 하는데 언제든지 방문을 해도 무방함. ㅡ더이상 물을 먹고싶지않고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를 하고싶음.

답변 내용

ㅡ업체에 확인후 답변 안내함. *쿠쿠전자 서울산지점 ; 소비자 정수기에서 이물질 나온다고 콜센터에 접수되어 오늘 기사님 방문하여 코크교체 하엿던 내용이고 이후 다시 이물질이 나온다고 하여 기사님 재 방문을 하겟다고 하니 귀찮게한다고 거절한 상황이엿고 이후 다시 전화하여 이물질 확인작업을 해야만 처리가능한 부분으로 안내를 하여 기사님 방문하여 처리해드리기로 하엿고 오늘 기사님 전화로 먼저 방문일정 협의하여 처리해주기로 하엿다고함.

*소비자 ; 쿠쿠전자 기사님 방문하여 이물질 혼입 내용을 확인하고 재발의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해결기준 내용을 안내함. ㅡ2016.8.29 *소비자 ; 전화를 받지않음. *서울산지점 ; 월요일이라 아직 업무 정리가 되지않은 상태로 담당기사님 통해서 진행상황 확인하기로 하고 1시간후에 다시 통화하기로함.

*소비자 ; 전화를 받지않음 *서울산지점 ; 오늘 오후 7시경에 방문요청하여 처리하기로함. ㅡ2016.8.30 *서울산지점 ; 어제 오후에 기사님 방문하여 동일제품 교환 으로 처리 완료되어?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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