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얼음 정수기 철거 후 위생문제로 인한 피해보상문의건.

사건번호 2016-0585563
접수일자 2016-08-1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년된 청호 얼음정수기를 렌탈 사용중 웅진 얼음정수기 피해와 연관되어 금일 철거해감. -철거 중 정수기 내부를 보니 곰팡이부터 물때가 끼여 위생상태가 엉망이었음. -렌탈료를 내고 그동안 마셨던 물의 위생상태불량인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금일 철거되는 렌탈 얼음정수기는 3년동안 지불한 렌탈료를 모두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생상태불량으로 인한 배상문제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져야 될듯합니다. 먼저 청호나이스 고객상담실로 위생상태에 대한 항변권을 할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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