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습기 감가상각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4년전에(어디서) 노비타 (누가) 소비자(무엇을) 제습기를 하자가 있어서 문의함 (어떻게) 단종이 되었다고함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품질보증책임은 제품 사용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내에는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책임제도로서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비자의 사용중 과실이 아닌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위한 수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으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약정기간이 경과된 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하자는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이라고 하더라도 유상수리에만 해당되며 수리불가한 경우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여 보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 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2018.2.28 개정전 구입한 제품은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방법으로는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년수(청소기:7년 월할계산)를 적용하며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년수)x구입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