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화 착용시 발등 상처로 인하여 환불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588162
접수일자 2016-08-18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수제화 주문을 하여 제품 받고 착용을 하였음. 2.단시간 착용을 한 후 소비자 발등에 상처가 발생되었음. 3.판매처에 반품 후 환급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함으로 규정을 문의함. 4.인터넷에 있는 수제화사이트 7월 말경에 구입 후 배송을 받고 착용을 하였음. 5.구매금액은206000원

답변 내용

8-18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