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연장후 눈이

사건번호 2016-0585137
접수일자 2016-08-18
품목 인조속눈썹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속눈썹연장함 . -10일전에 5만원 결제함 . -눈을뜰때도 아프고 붙이는 글루때문인듯한데 업체에 속눈썹을 떼어달라고하니 그것도 비용이 청구된다고말하고있음 . -속눈썹 시술이 잘못되어 속눈썹으 떼는데도 비용을 줘야하는지요

답변 내용

-부작용에대한 진료소견서 구입 입증자료 확보하여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요구 가능함. -업체측에 치료비를 지불해줄것인지 속눈썹을 제거해줄것인지 협의해보시도록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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