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미물질 검출로 인한 위면해지 문의
상담 내용
- 코웨이를 이용 중- 업체로 전화를 했더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회수대상에 포함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된다 함.- 설치한지 3개월이 좀 경과됨.- 아기가 있어 불안하여 사용을 할 수 없음.- 명의자 [고유식별]-
답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부탁합니다.* 민원처리 후 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