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미물질 검출로 인한 위면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6-0709851
접수일자 2016-10-0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코웨이를 이용 중- 업체로 전화를 했더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회수대상에 포함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된다 함.- 설치한지 3개월이 좀 경과됨.- 아기가 있어 불안하여 사용을 할 수 없음.- 명의자 [고유식별]-

답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부탁합니다.* 민원처리 후 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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