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전기 하자문의

사건번호 2016-0697115
접수일자 2016-09-29
품목 전기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식당에서 사용하는 밥솥인데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생겨 감전이 되었음. -a/s기사가와서 수리를 해주고 감. -수리 후 또 이상이 있는것 같아 수리를 요청하니 해당업체 수리센터에서는 3일동안 확인을 해보겠다고함. -전류가 흐르는 제품인데 왜 2회이상 수리를 해야 하는지 부당하다고 주장함.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이며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임.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해당업체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요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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