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동일하자 3회차 발생으로 해지요청

사건번호 2020-0093465
접수일자 2020-02-1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5(어디서) 청호나이스(누가) 계약자 : [이름] ( [고유식별]-(무엇을) 정수기 렌탈계약함(어떻게) 얼음정수기 3년사용후 2019.5 커피정수기로 재계약함(왜) 얼음구멍에서 얼음이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2회차 수리받음 2/9 동일하자 발생하여 2/13 방문하여 정수기 교환하였음 교환후 작동이 되지않고 소음이 발생되어 전원코드를 뽑음 센터측에 연락하여 다른모델로 교환을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 위면해지후 손해배상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대여서비스업 일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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