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의 부작용문의

사건번호 2016-0681682
접수일자 2016-09-26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디제이킹이라는 현영이 광고하는 다이어트 약을 구입함. 2. 이약을 먹으면 얼굴이 붓어 더이상은 이약을 먹을 수 없음. 3. 이런 약은 환불을 해 주어야 하는것이 아닌지?

답변 내용

1. 제품의 효과에 대한 보장 판매 여부에 따라 보상 정도에 차이가 있음. 2. 제품 판매 사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에 대해 보장 판매한 사실이 입증(계약서 등에 효과가 없는 경우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작성)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이 가능함 3.

단 건강기능식품은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효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효과에 대한 보장 판매 사실이 불분명 한 경우에는 보상 불가함. 4. 병원측에서 부작용에 대해서 고지 하지 않았으므로 환불 요구가 가능함 5. 부작용 발생에 대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을시 이의제기(내용증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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