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분실

사건번호 2016-0700426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식당에서 신발을 5일전에 분실 2. 구매하신지 10일 되었음 3.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새로 구입한 신발의 영수증이 아닌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함. -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함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함.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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