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싹싹 사용여부 사건번호 2016-0695809 접수일자 2016-09-29 품목 세탁용합성세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옥시싹싹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여파로 불매운동 하고 있음. - 사용하던 제품 사용여부에 관한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