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영양제 먹고 속쓰림 있다고 환불요청하여 문의

사건번호 2016-0700000
접수일자 2016-09-3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판매자라고 함 -소비자가 영양제를 구입함 -제품의 하자가 없고 개봉하여 복용을 함 -복용후 속쓰림이 있다고 환불 요청함 -환불해 줘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건강기능식품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음.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사소견서 받아 확인이 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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